HOME > 교육과정소개 및 교육신청 > 헤어스타일리스트 S일반과정
자격기준 | 교육비 | 교육기간/교육 횟수 | 회당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교육진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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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S 일반과정 초급 A | 세븐섹션존 교육위탁 가맹점 소속
디자이너/인턴/매니저 |
60,000원 | 1개월/1회 | 2시간 | 2시간 | AM 00:00~AM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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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 현재 개강반 1반) 01월 16일 수요일 2반) 01월 17일 목요일 다음 개강반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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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차 | 1회차 | ||||
교육일정표 | 1반) 01월 16일 수요일 2반) 01월 17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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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5층 (변경시 개별공지 예정) | ||||
교육생 준비물 | 교육 신청 후 개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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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은 세븐 섹션 존 뷰티 아카데미 062-224-3774 (부재 시 : 062-227-3774, 234-2264) 또는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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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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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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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7 년 06 월 20 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환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교습중 발생한 불만족 사정에 의한 반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반환사유가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