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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EXPERT DIPLOMA/실버 디플로마
컬러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세븐섹션존 교육위탁 가맹점 소속 디자이너
교육기간/횟수
:
2개월/5회
교육진행시간
:
AM10시 ~ PM06시 (회당 7시간 교육)
교육일정
:
미정
교육비
:
500,000 원
개강일정 선택
:

실버 디플로마

디자이너
기술등급
자격기준 교육비 교육 횟수 회당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진행시간
DESIGNER 세븐섹션존 교육위탁 가맹점 소속 헤어디자이너 400,000원 8회 7시간 56시간 AM 10시~PM 06시

※ 모바일에서 표는 옆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 전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요약

컬러 체인지
고객이 컬러 변화를 원할 때, 밝게 어둡게 그리고 색감의 변화까지 자신 있게 표현 할 수 있게 하는 테크닉을 제안 합니다.
염색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메뉴에 로얄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는 상담 노하우도 공유 합니다.
* 기염모 염색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
* 반사 빛의 일치성 판단
* 기염모에서의 레벨업 테크닉 (컬러-아웃)
* 유지력있는 레벨다운 테크닉 (컬러-인)
* 컬러 체인지 서비스를 제안하는 상담 포인트
* 컬러 체인지 라이브 핸즈-온

컬러 디자인
전문가다운 디자인 컬러를 시술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이 시술 흐름에 맞게 진행 됩니다.
입체 컬러를 효과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황금 룰 도 배울 수 있어 성공적인 디자인 컬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컬러를 위한 진단
* 고객의 니즈를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
* 스타일의 이해와 볼륨 포인트



실버 디플로마 교육일정 및 기타사항

교육일정 현재 개강반 : 1반) 00월00일 / 2반) 00월00일
다음 개강반 : 1반) 00월 00일 / 2반) 미정
교육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TEST
교육일정표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1반 : 00월00일
2반 : 00월00일
미정
교육장소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1반 : 0층
2반 : 0층
미정
교육생 준비물

※ 모바일에서 표는 옆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취소/환불 안내]

*취소/환불은 세븐 섹션 존 뷰티 아카데미 062-224-3774 (부재 시 : 062-227-3774, 234-2264) 또는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모바일에서 표는 옆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7 년 06 월 20 일




*참고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환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교습중 발생한 불만족 사정에 의한 반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반환사유가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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