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1명 칭

본원은 세븐 섹션 존 뷰티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칭한다

 

2소재지

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2 내에 둔다.

 

3교육과정

1.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둔다

2. 정규과정은 헤어디자이너 준비과정헤어디자이너 심화 과정이 해당되며, 각 과정별 교육과정은 교육사업부와 대표의 승인을 받아 기획한다.

3. 특별과정은 헤어디자이너 준비과정-속성반’, ‘특강’, ‘세미나’, ‘위탁교육’, ‘헤어디자이너 심화과정등 의 과정이 해당되며 각 과정 개설 시 교육사업부와 대표의 승인을 받아 기획한다.

 

4수강생 선발

수강생 선발은 7 섹션 존 뷰티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접수순으로 정한다. , 정원을 초과하는 과정은 교육 사업부의 회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 수강생은 각 교육 당 최소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다.

[교육 당 최소인원]· 헤어디자이너 준비과정 8· 헤어디자이너 준비과정 속성반 6· 헤어디자이너 심화과정 7

· 헤어디자이너 심화과정 속성반 6· 특강 및 세미나, 기타 - 10

 

5수업기간

수업의 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카데미 각 강좌의 정규과정은 1개월 1회 또는 그 이상 실시하며, 한 과정의 수업 기간은 4개월~6개월 이내로 한다.2. 아카데미 각 강좌의 특별과정의 수업 기간 및 시간은 교육 사업부와 대표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6임원 및 직원

아카데미에는 다음의 임원과 직원들 둔다.

1. 원 장 : 원장은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 강 사 : 각 과정에 강사를 두어 해당 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한다.

3. 직 원 : 직원은 직업상담사 1명과 필요에 따라 대표 승인 하에 임용되는 사무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7 재정

본 아카데미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아카데미의 재정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코아띠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교습료는 각 강좌의 수준과 특수성에 따라 순차 책정하고 특별 과정은 교육사업부와 대표가 정한 것에 따른다.

 

8수료

1. 아카데미의 수료 인정은 출석 일수, 수료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및 수료 기간은 총 수료시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9수료증 수여

아카데미 수료증을 수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디자이너 준비과정을 단계별로 모두 수료한 경우

2. 디자이너 심화과정을 단계별로 모두 수료한 경우

3. 특별과정을 수료한 경우

 

10 교습료 납부

아카데미의 수강생은 교육 과정 등록 시에 교습료 및 기타 납부금을 내야 한다.

1. 아카데미의 교습료는 각 과정의 교습료 책정 금액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2. 교습료 책정 및 이미 납부된 교습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교습료 책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1동시 수강

1. 아카데미의 교육 수강은 디자이너 준비과정에 한해 네 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으며, 동시 수강할 경우 미수료 처리된다.

 

12재수강

교육을 끝까지 수강한 후 재수강을 신청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재수강을 요청한 수강생이 납부한 교습료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한다.

2. 재수강의 교습료 20% 할인금액은 A헤어사업부와 B헤어사업부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교육생만 가능하며, 수강생 당 각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한다.

3. 재수강 교습료 책정에 따른 세칙은 [교습료 및 할인규정]에 따른다.

 

13퇴원 처분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아카데미 성적이 열등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습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수강기간 중 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5휴강일

아카데미의 휴강일은 각호의 내용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비상 재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4.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16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와 교육사업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2. 06 부터 시행한다.

 


[교습료 책정 등에 관한 규정]


1장 총 칙

 

1목 적

이 규정은 주식아카데미 세븐 섹션 존 뷰티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와 교습생의 교습료 책정과 할인 및 반환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습료는 교습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여 교육을 신청한 후 납부하거나, 교육 이수 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교습료 할인은 교습생이 기존의 수강료 보다 아카데미 협의 하에 수강료를 적게 납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교습료 반환은 수강생이 교육을 듣고자 이미 납부한 교습료를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

 

 

2장 교습료 책정기준

3교습료 책정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 교습료 책정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일 1개월 이전에 교습료를 책정하여 본 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4 교습료 책정기준

1. 교습료의 금액은 교육부와 대표의 협의 하에 책정하기로 한다.

2. 교습료의 금액은 1인 교습시간 당 100,000원을 넘지 않게 책정한다.

5교습료 책정 절차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책정 절차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교습료 관련 내용 교육부 협의 후 기안

2. 교습료 관련 내용 대표 확인 후 승인

3. 교습료 책정 내용 관리부 전달

4. 교습료 책정 내용 본사직원 안내

 

6교습료 책정 변경

1. 교습료의 책정 금액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교습이 시작되어 이미 납입한 교습료는 중간에 금액 변경이 불가하다.

 

 

3장 교습료 할인기준

 

 

7교습료 할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할인의 사유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A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

2. B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

3. 교육 신청 시 교습자가 다른 교습자를 소개해 오는 경우

4. 교육 이수 후 다른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5.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인원미달로 개강이 되지 않아 1달 이상 교육개강을 기다릴 경우

6. 기존에 이수한 교육을 재수강하는 경우

 

8교습료 할인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할인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A헤어 가맹사업부 직원

- 정규과정 - 파트너 40% 할인, 디자이너 90% 할인

- 비정규과정 - 파트너, 디자이너 20% 할인

 

2. B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

- 정규과정 - 파트너, 디자이너 50% 할인

- 비정규과정 - 파트너, 디자이너 20% 할인

 

3. 일반 교육생 & 타살롱 교육생 -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 일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을 소개해 오는 경우 - 5% 할인

- 교육 이수 후 추가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 5% 할인

-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인원미달로 개강이 되지 않아 1달 이상 교육개강을 기다릴 경우 - 15% 할인

- 기존에 이수한 교육을 재수강하는 경우 - 20% 할인

 

9 교습료 할인 변경

1. 교습료의 할인 금액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교습이 시작되어 이미 납입한 교습료는 중간에 할인 변경이 불가하다.

 

 

4장 교습료 반환기준

10 반환기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료 등을 반환한다.

 

11반환기준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기간 1개월 이내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12반환기준 수강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강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의 전액

2. 총 수강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강기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13 반환기준 수강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강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의 전액

2. 수강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료 등(수강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5장 기 타

 

 

14 법적 관계 확인

1.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법 제 152항의 교습료 등의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2. 06 부터 시행한다.